본문 바로가기

월세3

[23년 월세 세액공제]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 17% 공제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 17% 공제 1.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 먼저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은 부부 합산 총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남편의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는 8000만원이라면 아내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남편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무주택 세대 기준은 해당.. 2023. 5. 2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 받을까? (feat. 총급여 및 월세액 대비 세액공제 금액 정리) 월세를 사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다. 1년 동안 집주인에게 낸 월세 일부를 소득세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월세 내고 돌려받는 세금 얼마나 될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월세를 사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m^2)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급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를 적용하고,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서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0%의 공제율로 계산한다. 한도 규정도 있다. 연간 월세액 750만.. 2022. 9. 26.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2. 지원 대상·요건]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