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이야기

[23년 월세 세액공제]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 17% 공제

by 부알유 지기 2023. 5. 20.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 17% 공제

 

1.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

먼저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은 부부 합산 총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남편의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는 8000만원이라면 아내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남편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무주택 세대 기준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세대주 혼자서만 세대를 구성하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도 똑같이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에만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월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주‧세대원 근로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맺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도 가능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에서 벗어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구분 내용
총급여 기준 총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부부 합산 X)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무주택 세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도 가능)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
주택 규모/유형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0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

 

 

2.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7000만원 미만 무주택 근로자라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납부액의 15, 17%(최대 연간 127만 5000원)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더라도,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 계약이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40만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81.6만원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에게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인 사람은 어떠한 월세에 살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액 62.5만원(연간 750만원) 까지만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 총급여 및 월세액 대비 세액공제 금액 (단위 : 만원)]

월세액 (만원) 총급여 (만원)
3000 5000 7000 9000
30 61.2 61.2 54.0 0
40 81.6 81.6 72.0 0
50 102.0 102.0 90.0 0
60 122.4 122.4 108.0 0
62.5 127.5 127.5 112.5 0
70 127.5 127.5 112.5 0

 

 

3. 기타 : 6년전에 냈던 월세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기간 안에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분을 환급받는 게 가능합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상단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뒤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이동하셔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하신 뒤 ‘경정청구’ 항목을 누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월세액 공제뿐 아니라 과거에 놓쳤던 다른 공제항목에 대한 납부세액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IBK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