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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야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 받을까? (feat. 총급여 및 월세액 대비 세액공제 금액 정리)

by 부알유 지기 2022. 9. 26.

 

 

 

 

월세를 사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다. 1년 동안 집주인에게 낸 월세 일부를 소득세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월세 내고 돌려받는 세금 얼마나 될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월세를 사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m^2)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급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를 적용하고,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서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0%의 공제율로 계산한다.

 

한도 규정도 있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매월 62만 5000원씩 월세를 냈다면 한도를 모두 채우는 셈이다. 월세로 65만원이나 70만원씩 냈더라고 62만 5000원까지만 공제를 받게 된다.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인 직장인매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에서 43만 2000원을 돌려받는다. 1년간 납부한 월세 360만원에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 직장인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수준이라면 돌려받는 세금은 36만원으로 줄어단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72만원을 환급받는다. 똑같이 월세를 냈더라도 총급여가 6000만원이면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월세 62만 5000원을 낸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대 환급액인 90만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직장인이 똑같은 월세를 냈다면 7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할 때 공제 신고서에 연간 월세 지출액을 적어 넣은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표] 총급여 및 월세액 대비 세액공제 금액 (단위 : 원)

월세액 총급여
3000만 4000만 5000만 6000만 7000만 8000만
30만 43만 2000 43만 2000 43만 2000 36만 36만 0
35만 50만 4000 50만 4000 50만 4000 42만 42만 0
40만 57만 6000 57만 6000 57만 6000 48만 48 0
45만 64만 8000 64만 8000 64만 8000 54만 54 0
50만 72만 72만 72만 60만 60 0
55만 79만 2000 79만 2000 79만 2000 66만 66 0
60만 86만 4000 86만 4000 86만 4000 72만 72 0
62만 5000 90만 90만 90만 75만 75 0
65만 90만 90만 90만 75만 75 0
70만 90만 90만 90만 75만 75 0

 

 


 

 

이럴 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Q & A)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다."

 

Q.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이번에 월세로 이사했는데 남편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세대주도 남편이다. 남편의 소득이 높아서 내 이름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A.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인 근로자가 대싱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은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특히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고 동일 세대로 본다. 문제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에 임대차계약을 근로자 본인 또는 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말정산을 각각 따로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테니 이 경우 아내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이지만 분양권이 있다."

 

Q. 무주택이지만 분양권이 있다. 내년 1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A. 연말정산에서의 무주택 여부는 여부는 해당 과제 기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 연말정산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가능한다. 내년 1월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납입계좌가 계약서하고 다르다."

 

Q. 부동산에 계약서상 기재된 월세 납입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월세를 주고 있다.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문제가 없을까?

 

A.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상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분가했다."

 

Q. 어머니와 함께 3년 정도 월세를 살다가 올해 12월에 결혼해서 전세집으로 이사했고 전입신고도 마쳤다. 2년 동안은 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도 가능할까? 이사 이후 어머니가 별도 세대주로 바뀌었지만 월세는 내가 계속 내드리고 있다.

 

A.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에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이사 이후는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에 전셋집으로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이사 이후는 공제되지 않겠지만, 그 이전인 1~11월분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다. 연말정산 시에 주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모르고 살았다."

 

Q. 2010년에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한 주택에서 아직 살고 있다. 계약서는 그 사이에 새로 쓰지는 않았고 자동으로 연장했다. 집주인에게 매월 월세를 이체하고 있는데, 한 번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최근 5년 치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다던데 가능할까?

 

A. 세법은 납세자가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 기회를 준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 치까지 가능하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의 연장 서류가 없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이체한 월세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결정세액이 있어야 한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세액도 발생하지 않은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냈다."

 

Q.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다. 매월 월세 2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다. 계좌이체나 현금 납부에 따른 현금영수증이 없는데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월세 납입 부분은 빼고 소득공제를 받고 월세는 월세대로 세액공제 적용을 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이상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