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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14

[청약자격 안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3)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2023. 3. 13.
[청약주택 이란?] 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feat.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요약 : 건설재원에 따른 주택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고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 2023. 3. 12.
[국토부] 민영주택 가점 ·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feat. 청년, 중장년층 기회 확대) 주요내용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2022. 12. 14.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feat. 1.8%에서 2.1%로 조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2022. 11. 9.
[국토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eat. 장기저리 모기지, 청약제도 개편)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6일(수)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정책위원단 등은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들었고,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주거.. 2022. 10. 26.
[국토부]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feat.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주요사항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1.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2.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2022. 10. 12.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 2022. 9. 14.
[집값 전망] 서울 아파트값 하락, 청약도 시들…"대선 전까지 약보합 전망" (1/28 기사) 미국발(發) 금리인상 예고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시장에도 하락 지표들이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고, 연초 청약 열기도 종전보다 시들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돈줄 죄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상승을 예견했던 전문가들 사이에도 집값이 최소 대선 전까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 극심한 거래 가뭄에 급매물만 팔려…서울 아파트값 1년8개월 만에 하락 2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하락하며 20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금주 보합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멈췄다. 집값 하락은 최근의 거래량 .. 2022. 1. 28.
[청약제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및 선정방법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및 선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