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추가된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1.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제28조 제1항 1순위에 해당하는 자
a.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b.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
(2) 1인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부모님과 거주)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1)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2)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3)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적용례: 2011, 2013, 2015, 2018, 2020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아울러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 실적으로 인정)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1.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2.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
3.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드디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추첨제 청약 가능!)
[특별공급 공통사항]
1.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2.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4.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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