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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사업 시작 단계

[사업의 시작 1] 기초세금상식 (feat.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by 부알유 지기 2023. 6. 30.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 · 수입자(1개당 500만원 초과분)

 -.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방, 고급모피, 고급가구, 담배 등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 가치세 법인 사업자 1기 예정
2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1 ~ 4.25
7.1 ~ 7.25
10.1 ~ 10.25
다음 해 1.1 ~ 1.25
1.1 ~ 3.31의 사업실적
4.1 ~ 6.30의 사업실적
7.1 ~ 9.30의 사업실적
10.1 ~ 12.31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2기 확정
9.1 ~ 7.25
다음 해 1.1 ~ 1.25
1.1 ~ 6.30의 사업실적
7.1 ~ 12.31의 사업실적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다음 해 1.1 ~ 1.25 1.1 ~ 12.31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중간예납
(11.15 고지)
11.1 ~ 11.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개별 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수입
분기의 다음 달 25일 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 해 1.1 ~ 2.10 1.1 ~ 12.31 (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사황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 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 / 다음 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