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 · 수입자(1개당 500만원 초과분)
-.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방, 고급모피, 고급가구, 담배 등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부가 가치세 | 법인 사업자 | 1기 예정 2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
4.1 ~ 4.25 7.1 ~ 7.25 10.1 ~ 10.25 다음 해 1.1 ~ 1.25 |
1.1 ~ 3.31의 사업실적 4.1 ~ 6.30의 사업실적 7.1 ~ 9.30의 사업실적 10.1 ~ 12.31의 사업실적 |
개인 일반 사업자 | 1기 확정 2기 확정 |
9.1 ~ 7.25 다음 해 1.1 ~ 1.25 |
1.1 ~ 6.30의 사업실적 7.1 ~ 12.31의 사업실적 |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
개인 간이 과세자 | 확정신고 | 다음 해 1.1 ~ 1.25 | 1.1 ~ 12.31의 사업실적 | |
소득세 |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
확정신고 | ||
중간예납 (11.15 고지) |
11.1 ~ 11.30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 ||
개별 소비세 | 과세물품 제조·수입 |
분기의 다음 달 25일 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
|
과세장소 | 3개월의 입장인원 | |||
과세유흥장소 | 다음 달 25일까지 |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
과세영업장소 |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 1년간 총매출액 | ||
사업장 현황신고 |
개인 면세사업자 | 다음 해 1.1 ~ 2.10 | 1.1 ~ 12.31 (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
|
원천징수 이행사황 신고 |
원천징수 의무자 | 일반사업자 | 다음 달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반기납부자 | 7.10 / 다음 해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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