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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사업 시작 단계

[사업의 시작 6] 사업자등록증 명의 빌려주기(양도, 대여) 시 발생하는 피해사례 (feat.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

by 부알유 지기 2023. 7. 7.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상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 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가정주부인 김OO는 절친한 이웃 박OO가 김OO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박OO는 김OO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음.

김OO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박OO가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OO에게 부과됨.

세금의 체납으로 김OO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한OO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보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OO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최OO는 한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 · 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최OO가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OO에게 부과됨.

최OO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OO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한OO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래 썸네일 클릭하시고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 전용 애플리케이션(마크애니)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상 · 하단의 바코드를 인식할 경우, 화면에 표출되는 문구 및 음성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썸네일 클릭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