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건물 등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금증+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발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 환산보증금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 5억 4천만원 |
기타지역 | 3억 7천만원 |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X 100
확정일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 ·등록 ·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 · 등록 · 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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