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사업자등록 전 확인 사항:
과세여부, 사업자 유형(개인 또는 법인), 관련법규의 허가 등을 확인해야 함.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도 구분됨.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차이가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확인 사항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2.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 관련법규의 허가 · 등록 · 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
● 허가 · 등록 · 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 · 등록증 · 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 · 음식점 · 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 ·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에 마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별로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금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느나, 직전연도 공금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납부세금 | 소득세 | 법인세 |
세율구조 | 6% ~ 45% (8단계) | 10% ~ 25% (4단계) |
납세지 | 사업자 주소지 |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
기장의무 | 복식부기(원칙)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외부감사제도 | 없음 | 직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법인 등 |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 시작 단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의 시작 6] 사업자등록증 명의 빌려주기(양도, 대여) 시 발생하는 피해사례 (feat.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 (2) | 2023.07.07 |
---|---|
[사업의 시작 5] 개인 · 화물운송 ·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 교회 고유번호 신청, 휴폐업신고) (8) | 2023.07.06 |
[사업의 시작 4] 상가 확정일자 중요성,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feat. 확정일자 환산보증금) (1) | 2023.07.06 |
[사업의 시작 2]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이과세) (4) | 2023.07.01 |
[사업의 시작 1] 기초세금상식 (feat.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