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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사업 운영 단계

[사업의 운영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위반 시 최대 50% 과태료 부과

by 부알유 지기 2023. 7. 13.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 전문직, 병 · 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적용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

 

구분 업종
1.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서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구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 ·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치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 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기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 요업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족 ·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 ·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시계 ·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가정용 제품 수리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거울 · 액자(내용물 없는 것) · 주방용 유리 제품 · 관상용 어항 소매업은 2016. 7. 1부터 의무발행업종이며, 그 외 제품은 2023. 1. 1. 거래분부터 의무발행업종임
6.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밑줄 친 업종은 2023. 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2018. 12. 3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하시고 인터넷 누리집에서 (hometax.go.kr) 확인바랍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