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2.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3.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 |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4.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 담당관실
-. 이의신청 :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 운영 단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의 운영 6]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feat. 가산세 계산) (0) | 2023.08.02 |
---|---|
[사업의 운영 5]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feat. 사업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원천징수) (0) | 2023.08.02 |
[사업의 운영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위반 시 최대 50% 과태료 부과 (1) | 2023.07.13 |
[사업의 운영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혜택 및 미발급 시 불이익 (8) | 2023.07.12 |
[사업의 운영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방법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