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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사업 운영 단계

[사업의 운영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납부 방법 · 부가가치율

by 부알유 지기 2023. 7. 10.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납부 방법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개입사업자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제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개입사업자
10.1. ~ 12.31. 다음 해 1.1. ~ 1.25. 법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 ·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 해 1.1. ~ 1.25.

※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 와 예정부과기간 (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 7. 1. 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소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 2021. 7. 1. 이후

구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성실신고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 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