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납부 방법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개입사업자 |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 해 1.1. ~ 1.25. | 개입사업자 | |
10.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 ·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 해 1.1. ~ 1.25. |
※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 와 예정부과기간 (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 7. 1. 전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소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2) 2021. 7. 1. 이후
구분 | 부가가치율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2.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3. 숙박업 | 25%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 30%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성실신고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으면?)
●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 입니다.
●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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