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 발급의무 대상 |
2022. 7.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23. 7.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소취가산세(0.5%)
※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 발급의무 대상 |
2022. 7.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 7.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 - 1 - 2 - 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단, 월합계(세금) 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혜택
▶ (세금)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직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2023. 1. 1. 발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발급 세액공제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하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발급하는분 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22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미발급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지연발급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한 경우 |
1%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1% |
미전송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
0.5% |
지연전송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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