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사업 운영 단계

[사업의 운영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혜택 및 미발급 시 불이익

by 부알유 지기 2023. 7. 1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소취가산세(0.5%)

※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 7.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 126 - 1 - 2 - 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단, 월합계(세금) 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혜택

 ▶ (세금)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직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2023. 1. 1. 발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발급 세액공제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하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발급하는분 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22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가산세율
미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지연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한 경우
1%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미전송가산세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0.5%
지연전송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