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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셀프등기 도전하기

[셀프등기] 아파트 셀프등기(1) - 요약편

by 부알유 지기 2022. 1. 6.

 

 

여러분 셀프등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구입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치는데, 이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이름이 생소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번 해보니까 할만한것 같더라구요!

 

 

 

 

대신 필요한 서류가 많아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했던 셀프등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됩니다😀

 

 

 

 

 

 

 

 

 

 


셀프등기하는 과정 및 방법

 

 

<첫번째>

정부 24(인터넷) 혹은 시/군/구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 세정과에서 취득세 신고합니다.

 

 

1) 시/군/구청 민원실 (각종 서류 발급)

a.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이동사항, 주민등록뒷자리 다나오도록)

b. 매수한 주택에 대한 토지대장 1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 대지권등록부 명시 확인

c. 매수한 주택에 대한 건축물 대장 1부 (건축물대장발급 신청서)

- 집합건물 전유부분 명시 확인

d.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부동산에서 받기)

e. 가족관계증명서 1부

* a. b. c. e. 서류는 정부24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2) 세정과

a. 취득세 신고서 작성 & 고지서 수령 (이걸 들고 은행에 가기)

* 취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부동산거래 계약서신고필증 사본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 가족관계증명서+원천징수 혹은 소득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만 30세 이하)

 

 

 

 

<두번째>

은행(등기소 내 은행)에 방문합니다.

 

1) 은행

a. 정부수입인지발급

b. 국민주택채권매입 & 영수증

c. 취득세납부(ATM기에서 직접) & 은행원에게 영수증 도장 받기

 

 

 

 

 

<세번째>

법원(등기소)에 방문합니다.

 

1) 등기과

a. 등기신청수수료납부 & 영수증

b.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작성 및 제출

* 등기신청 시 제출 서류

(1) 매매계약서

(2) 정부수입인지

(3) 취득세 영수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위임장

(6) 토지대장등본

(7) 집합건축물대장등본

(8)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매수자, 매도자)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용, 매도자 싸인 필수)

*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을 받아야 함

 

 

 

 


 

 

 

 

 

 

 

 

 

 

 

 

 

이 순서대로 하시면 셀프등기가 완성됩니다~

 

 

 

 

 

 

 

 

어렵쮸..?

 

 

 

 

 

 

 

사실 저도 많이 어려워서 처음했을 땐 여기갔다 저기갔다 했습니다. 연차를 썼는데 하루를 다 보냈어요.

 

 

 

 

 

그래도 저도 했으니 여러분은 더욱 쉽게 하실 수 있을거에요~~!!

 

 

 

 

 

 

 

 

 

필요한 서류가 많아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에 안내된 서류를 준비해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닷🙌🏻

 

 

 

 


 

 

*매도인/매수인/부동산 준비 서류

 

1. 매도인 서류 (아파트 파는 사람)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발급 –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등기필증 (구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2~3장

5) 인감증명서 1부

 

 

* 매도인에게 서류 받을 때 주의사항

1)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까지 모두 동일

2) 서류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3)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4) 주민등록초본에 과거집주소 나와있어야함

5) 인감증명서 싸인 확인

6) 위임장(2~3부 준비, 인감도장 찍어야함)

 

 

2. 매수인 서류 (아파트 사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 공개발급) 1부

2)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각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취득세 납부확인서

5)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6) 정부수입인지

7) 주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8)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9) 위임장(2~3부 준비, 인감도장 찍어야함)

 

 

 

3.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서류 (부동산)

1) 부동산 매매 계약서(원본/사본) (부동산에서 받기)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에서 받기)

 

 

 

 

 

 

 

*본인이 직접 등기를 칠때와 위임자가 등기를 치는 경우엔 서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용!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셀프등기 홧팅!!

 

 

 

 

다음편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