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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셀프등기 도전하기

[셀프등기] 아파트 셀프등기(4) - 정부수입인지발급/국민주택채권매입

by 부알유 지기 2022. 1. 7.

구청에서 나와서 등기소로 출발~!

등기소로 가시면 여러 은행이 보일거에요

제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인데... 등기소에는 신한은행만 있어서 저는 신한은행으로 갔습니다 ^^

은행에서 진행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
1. 정부수입인지발급
2. 국민주택채권매입 & 영수증
3. 취득세납부(ATM기에서 직접) & 은행원에게 영수증 도장 받기





1. 정부수입인지

정부수입인지가 뭐야? 라고 다들 생각하실텐데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라고합니다...


저는 그냥 등기치는데 필요하다니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은행으로 갔습니다. :)

은행에 가서 은행원에게 "아파트 등기때문에 정부수입인지 발급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니 친절하게

발급해주었습니다. 보통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싸이트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부린이는 은행에 가서 여쭈어보는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는 카드 결재가 안 됩니다. 현금을 꼭 뽑아가셔야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가격은 세액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15만원이 젤 많습니다. ^^

해당 서류를 잘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추후 등기소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2.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부수입인지는 대충 세금내는거라고 이해하였는데..... 국민주택채권은 또 뭐야 ?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지식백과에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라고합니다.

그냥 또 세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세요 :)


저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이 젤 어려웠습니다. 사전에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은행에 갔으니

당연한 결과인것 같아요 ㅜㅜ

국민주택채권 역시 각종 모바일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에 프린트도 없고 국민주택채권매입이 뭔소리인지 정말 몰라서 ㅜㅜ

역시 무작정으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ㅜㅜ



은행으로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모두 작성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매입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야합니다. 저는 바로 여기 매입금액이 뭔지 몰라 엄청 당황했는데..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은행원이 도와주지 않아서 더 당황했다능 ..... ^^;;;;

매입금액 확인은 아래 절차대로 확인하시면됩니다.



(1) 국민주택기금 사이트 접속 (http://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매입대상금액조회


매입용도와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을 작성하고 채권매입금액 조회를 합니다!!

바로 이 채권매입금액을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매입금액에 적습니다.

만약에 시가 표준액을 모르겠으면 "공동주택가격열람"을 누릅니다.




여기서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로 갑니다. 채권보유여부에는 "즉시매도"를 선택합니다~!~!

드디어 작성이 끝났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은행원에게 전달하면 "영수증"을 줍니다.


해당 영수증은 꼭 챙기셔야합니다. 또한 "채권 발행번호"는 추후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3. 취득세 납부 확인 영수증


취득세 신청 및 납부 방법은 "부린이가 알면 유익한 아파트 셀프등기(3)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후 은행에서 납부 확인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은행원에게 드리면 해당 사진과 같이 ATM 수납이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드디어 은행에서 해야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


요약하면,

1. 정부수입인지발급
2. 국민주택채권매입 & 영수증
3. 취득세 영수증 도장 받기


이거 3개만 하면 끝납니다 :)


다음 포스팅은 셀프등기의 마지막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