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2)에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지금부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 납부 후 바로 해당 시/군/구청으로 출발합니다.
도착 후 바로 종합민원실 혹은 세정과로 갑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으면 직원들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러왔다고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
세정과에서는 미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 가시면 신고서 작성 방법이 정말 자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보통 신고서 작성 서류 가져오는 곳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래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취득세 기한 내 or 기한 후 체크 : 원칙은 취득일 즉 잔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60일 이내면 기한 내 체크 ! 60일 이후이면 기한 후 체크!
① 취득자(신고자) 및 전 소유자 작성 :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보면 신고자(매수인) 및 전 소유자(매도인)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매도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기타 중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로 1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② 취득물건 내역 작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ex.) 작성방법
취득물건 : 부동산(아파트)
취득일 : 2022.01.06(잔금지급)
면적 : 84.98m^2
종류(지목/차종) : 대
용도 : 주거
취득 원인 : 매매
취득가액 : 300,000,000
③ 신고인 :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저는 제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셀프 등기를 쳤기때문에 대리인에도 제 서명을 했습니다.
④ 위임장 : 대리인 즉, 위임받는 사람(저)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해당 신고서 작성 후 아래 필요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2. 취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부동산거래 계약서신고필증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5) 가족관계증명서+원천징수 혹은 소득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만 30세 이하)
담당자분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십니다 ^^ 혹시 부족한 사항이나 서류가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잠시 후 담당자께서 취득세 고지서를 줍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ATM기를 이용하여 취득세 납부를 합니다. (카드 납부 가능!!)
취득세 납부를 다 하셨으면 고지서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되요 !! 은행에서 납부 확인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이상 취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납부 후 은행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하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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