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1) 요약편'이 조금 어려우셨나요?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릴테니 걱정마세요!
서류 준비!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 모두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해요 !
우선, 매도인에게 아래 서류를 요청하세요!
매수인이 직접 요청하는게 아니라 잔금일 1~2주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도자에게 필요 서류를 요청하실거에요~!!
해당 서류 모두 잔금일에 맞춰 준비 되어야 합니다 :)
1. 매도인에게 받는 서류 (매도인: 아파트 파는 사람)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발급 : 이름, 주민번호, 주소)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등기필증 (구 등기권리증)
2. 부동산에서 받아야할 서류 (공인중개사)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부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부
상단의 관리번호는 등기신청서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기신청서 작성할 때 관리번호를 몰라서 몹시 당황했었다는..... ;;
가끔 공인중개사분께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당황하시지 마시고
개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매도자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알아서 준비해오는 서류이니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
그럼 이제 매수인도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3. 매수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아파트 사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정부24 (gov.kr))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다 :)
2)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주소이력)
주민등록초본 역시 정부 24(정부24 (gov.kr))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다 :)
3)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1부
토지대장등본 또한 정부 24(정부24 (gov.kr))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다 :)
토지대장등본 발급 받을 때 주의점!
대지권 등록부 포함하여 발급받으셔야합니다.
4) 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1부
건축물대장 또한 정부 24(정부24 (gov.kr))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받을 때 주의점!
전유부분으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scourt.go.kr)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니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
6) 위임장(2~3부 준비, 반드시 인감도장 찍어야함)
드디어 서류 준비 마지막! 위임장 작성하기!
등기의 원칙은 매수자/매도자 모두 등기소에 가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바로 '위임장'이란걸 작성합니다.
즉, 위임장이 있으면 매수자와 매도자를 대신하여 대신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해도 실수는 있을 수 있죠 ! 그럴 때 다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대신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하여 위임장을 추가로 2~3장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인감 도장은 잔금일 당일 부동산에 찍으시면 됩니다. :)
저는 위임장 2장도 불안해서.... 3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위임장 양식 다운 가능합니다.
드디어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셀프등기 반은 끝!
다음 포스팅에서는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신고하는 방법'과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매입/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Tip!!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1) 인적사항이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까지 모두 동일한지 확인
2) 서류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3)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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