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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집 보유 할 때 내야 하는 세금 (1) (feat. 재산세)

by 부알유 지기 2022. 2. 5.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이고,

그 중에서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합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a.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b.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c.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2)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1)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2)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3)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5)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1)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2) 토지.건축물 : 150%

 

 

 

세액산출 방식

 

 

 

납부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 참조표

 

 

취득세 계산

 

취득세 셀프 계산은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자주하는 질문(Q&A)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