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이고,
그 중에서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합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a.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b.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c.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2)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1)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2)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3)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5)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1)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2) 토지.건축물 : 150%
세액산출 방식
납부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 참조표
취득세 계산
취득세 셀프 계산은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자주하는 질문(Q&A)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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