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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4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및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요건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 용어도 헷갈리고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도 헷길리는 연금계좌 및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그럼 시작합니다. ※ 연금저축: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 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2022. 1. 25.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자료를 보고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 해당 거주자 2.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2022. 1. 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정말 매년하는거지만 헷갈리죠?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1년 한정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21.1.1.~2021.12.31. (2)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 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2022. 1. 19.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드리는 시간 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요 주택마련의 시작!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특징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