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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야기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및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요건

by 부알유 지기 2022. 1. 25.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

 

용어도 헷갈리고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도 헷길리는 연금계좌 및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그럼 시작합니다.

 

 

※ 연금저축: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 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 9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 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설명이 어려울 경우 아래 표을 참고해주세요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 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 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201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소득-2645, 2016.02.19.)

 


 

개연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조특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득46073-87, 2003.06.13.)

 


 

연금계좌 세액공제 vs. 개연연금저축 소득공제

 

 

 

이상 연금계좌 및 개인연금저축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