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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야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및 최대한 공제 받는 방법

by 부알유 지기 2022. 1. 24.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료비 세액공제 ! 

 

아마도 여태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본 포스팅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과 최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 공제 주요 Check 포인트!!

1.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

2.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야 최대로 세액공제 가능

3.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4.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그 외 누락된 자료는 해당기관 영수증 발급받아 수기로 추가)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제 대상 항목,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5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500만원 사용했다면,  
            500만원 - (5천만원 X 3% =150만원) = 35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3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500만원 사용했다면,  
            500만원 - (3천만원 X 3% =90만원) = 41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같은 의료비를 사용했더라도 총급여에 따라 공제 차이 발생!!

 

꿀팁!! 가족중에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야 최대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6.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8.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2.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4.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6.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 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20년 기준 : 소득 수준별로(7단계) 81만원~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9. 지급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참고)
2.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 의원, 약국 등 
3.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연 50만원 이내)
4.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 판매처 
5. 난임시술비 영수증 : 병, 의원, 약국 등 
6. 산후조리원 영수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의료비 세액 공제 주요 Check 포인트!!

1.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

2.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야 최대로 세액공제 가능

3.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4.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그 외 누락된 자료는 해당기관 영수증 발급받아 수기로 추가)

 

 

이상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