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세액공제 중 하나인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특히 21년은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 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주요 Check 포인트!!
1. 자신의 기부금 공제한도 확인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정리" 표 확인!)
2.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 !
3.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4. 제출서류 :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혹은 법인설립허가증)
21년 달라진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2021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정리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기부금 유형
가)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나) 정치자금기부금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출서류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한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라) 지정기부금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시한번, 기부금 세액 공제 주요 Check 포인트!!
1. 자신의 기부금 공제한도 확인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정리" 표 확인!)
2.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 !
3.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4. 제출서류 :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혹은 법인설립허가증)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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