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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연말정산4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및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요건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 용어도 헷갈리고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도 헷길리는 연금계좌 및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그럼 시작합니다. ※ 연금저축: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 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2022. 1. 25.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자료를 보고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 해당 거주자 2.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2022. 1. 23.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및 21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말정산 시즌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세액공제 중 하나인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특히 21년은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 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주요 Check 포인트!! 1. 자신의 기부금 공제한도 확인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정리" 표 확인!) 2.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 ! 3.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4. 제출서류 :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혹은 법인설립허가증) 21년 달라진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2021년에 한해 일시적.. 2022. 1. 20.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정말 매년하는거지만 헷갈리죠?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1년 한정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21.1.1.~2021.12.31. (2)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 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