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드리는 시간 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요
주택마련의 시작!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특징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적립금액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가입기간
가입 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적용이율
통장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아래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안내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한도 96만원)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원)의 40%, 최고 공제금액 96만원※ 소득공제 기한은 2022.12.31 납입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소득공제 등록방법]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 하실 것
[소득공제 추징]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누계액의 6%
[소득공제 추징대상]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사항:85㎡이하 당첨해지 등)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 시(기간제한 없음)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 상기내용은 2021.12.14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본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신 후,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요약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지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청약통장 가입하고 주택 청약권은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꼭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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