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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경매, 공매 도전하기

[경매 주의사항] 경매 초보자들이 자주하는 실수

by 부알유 지기 2022. 10. 11.

 


 

 

경매 초보자가 법원에 방문하면 다양한 실수를 한다. 그 중 본 포스팅은 초보자가 자주하는 실수를 세가지로 정리하였다.

 

특히 입찰 금액 오기는 자칫하면 보증금을 잃을 우려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한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및 도장 누락 

 

첫번째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금 봉투, 전체적인 입찰 봉투 등에 도장을 찍고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도장 찍는 것을 누락하거나 대충 추정해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패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이므로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증금 누락

 

두번째 실수는 매수신청보증금 봉투에 최저매각 가격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넣고 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수로 보증금을 넣지 않고 경매 접수를 하는 경우다. 이 또한 입찰 보증금액을 돌려받고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입찰금액 오기

 

세번째 실수는 입찰금액 오기이다. 입찰금액 오기는 정말 위험한 사항이니 꼭 주의해야한다.

 

입찰금액을 5,000만원만 적어내야 하는데 너무 긴장하여 모르고 '0' 하나를 빼고 500만원으로 적는 경우다. 입찰하다가 집행관이 중간에 개찰하는 단상 앞으로 부르는 때가 있다. 그리고 응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실격처리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패찰 처리가 진행된다.

 

또 반대로 5,000만원을 적어야 하는데 5억원을 적는 경우도 있다. 법원 경매의 최저 입찰가는 정해져 있지만, 최고 입찰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5억원을 적은 응찰자를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해 낙찰 영수증을 발행한다.

 

그러면 5,000만원짜리 부동산을 5억원을 주고 샀으니 잔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낙찰을 포기해야 할지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당연히 낙찰 자격을 포기하고 최저가 5000만원의 10%인 보증금 500만원을 물어내고 포기하면 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의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앞서 지난 21년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6000만 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당시 낙찰자는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아파트의 재입찰이 이뤄졌고, 이 물건은 3개월 후 13억8699만 원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이런 일은 법원 경매장에서 꽤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 항상 법원 경매장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